수가 변경 안내문.hwp
2016년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.
새해에는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며,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눌 수 있는 뜻 깊고 아름다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
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-631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, 제2015-202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발령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가(1.72%인상)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1. 시행일 : 2016년 1월 1일
2. 수가 변경(1.72%인상)
구 분
금액(원)
현 행
변 경
1등급
56,080
57,040
2등급
52,040
52,930
3등급 ~ 5등급
47,990
48,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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