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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3월 11일, 14일
이틀에 걸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
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(집합)교육이 있었습니다.
1 노인인권보호 지침
-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
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2. 시설 노인 권리 선언
-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-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-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권리할 권리
3.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
-신체적, 정서적, 경제적, 성적학대, 방임, 유기
-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
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