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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자주믇는 Q&A(조합장선거 선거권, 선거운동)
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2015-02-11조회수 18357
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 

❏ 1.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,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?

❍이 -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,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
❍ 선선거권은 임기만료일(2015. 3. 20.)전 180일(이번 선거의 경우 2014. 9. 21.)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. 따라서, 각 농협(축협 포함)·수협·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❏ 2.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?

❍ 이 -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. 3. 21.부터 2019. 3. 20.까지입니다.

 

❏ 3.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?

❍ 이 -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. 2. 24.(화) ~ 2. 25.(수)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

❍ 선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. 2. 26.(목)부터 선거일 전일인 3. 10.(화)까지입니다. 선거일인 3. 11.(수)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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